검찰, 전청조 추가 기소…'남현희 조카 폭행' 혐의
입력: 2024.05.28 12:04 / 수정: 2024.05.28 12:04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전날 전청조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뉴시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전날 전청조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8) 씨가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전날 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8월31일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 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A 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 군이 골프채로 맞은 데 주목해 폭행 혐의를 특수폭행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다"며 "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아동의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2명에게 27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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