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채상병 특검법' 개정해 대통령 관여 금지해야"
입력: 2024.05.24 13:47 / 수정: 2024.05.24 13:47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군인권센터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원안보다 강화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현재의 법안대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온갖 권한을 남용해 특검 수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수사 외압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부터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더 '강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드러난 새로운 범죄 혐의점이 많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을 구체화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수사 관련 부정 청탁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대상을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경찰청 뿐만 아니라 해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부임 과정도 수사 대상으로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특별검사보 선택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 임명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임 소장은 "원안에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수사대상이 늘어났고 그중에 대통령 등 권력의 핵심이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례에 비춰 특검보를 4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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