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5개월 만에 검거
입력: 2024.05.23 19:35 / 수정: 2024.05.23 19:35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화재보호법과 저작권법 위반,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를 받는 30살 남성을 전날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화재보호법과 저작권법 위반,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를 받는 30살 남성을 전날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복궁 담벼락 낙서의 배후인 일명 '이팀장'이 검거됐다. 지난해 12월 사건 발생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화재보호법과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A(3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임모(17) 군과 김모(16) 양에게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주소 등을 적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양은 임 군과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했으나 직접 낙서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5만원씩 총 10만원을 받았다"며 "스프레이 낙서를 하면 수백만원을 (추가로) 준다는 말을 믿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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