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노동법원 설치 논의…최저임금 결정방식 전면 고민해봐야"
입력: 2024.05.23 16:42 / 수정: 2024.05.23 16:42

이정식 장관, 출입기자 간담회…"노동약자 실효성 있게 보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사건을 전담해 다루는 노동법원판 설립과 관련해 법무부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더팩트DB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사건을 전담해 다루는 '노동법원판' 설립과 관련해 "법무부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사건을 전담해 다루는 '노동법원' 설치과 관련해 "법무부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용부와 법무부 양부처 차관이 일정,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노동약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겠다. 사회적 공감대만 만들어내면 임기 내에 가능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2004년을 비롯해 수 차례 추진했다가 무산된 노동법원 설립안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추진 의사를 밝히며 다시 공론화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주문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은 약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한 결과"라며 "노동법원을 운영 중인 독일의 사례를 비롯해 미국, 일본의 사법제도 등도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이 장관은 최저임금제 (도입을) 1988년에 했는데, 결정방식부터 한번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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