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채상병 수사 외압' 진정 날치기 기각"
입력: 2024.05.22 17:13 / 수정: 2024.05.22 17:13

군인권센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공수처에 수사 의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채 상병 사망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김시형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채 상병 사망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김시형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군인권센터는 22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이른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을 인정한 인권위 조사 결과에 반해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인권침해 진정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김 보호관이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날치기'로 진정을 기각해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혐의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센터가 공개한 보고서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박 대령이 부당한 수사 외압으로 느꼈을 만한 정황이 상당하다'는 인권위 조사관들의 보고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제3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진정은 군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돼 군인권보호소위원회 위원장인 김 보호관에 배당됐다.

군인권센터는 "김 보호관이 채 상병 사건 진상 규명에 의욕이 있다고 보고 그를 믿어 진정을 제기했으나 그가 지난해 8월14일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통화를 나눈 후 태도가 돌변해 차일피일 처리를 미뤘다"며 "그러다 지난 1월 항명죄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각하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후 위원들이 각하 결정에 찬성하지 않자 기각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인권침해면 인권침해고 아니면 아니라고 판단하면 될 일인데 판단하지 않는게 좋다는 해괴한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인권위 조사 결과도 부정하고 막무가내로 한 이같은 기각 결정을 특검법 거부권 근거로 꼽고 있다"며 "공수처는 김 보호관과 이 장관의 통화기록이 소실되기 전에 신속히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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