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강화…매일 폭염영향 예보
입력: 2024.05.22 12:51 / 수정: 2024.05.22 12:51

건설·물류·택배 등 폭염 취약업종 10만개 사업장 대상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고용노동부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올여름이 평년보다 더 무더울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 대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해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우선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오후 2~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도록 한다.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유통업종 300곳의 국소냉방장치·환기시설 등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안전·건설·보건 협회와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 10만곳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혈압·당뇨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온열 증상을 관찰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가 자율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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