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회 전 위원 정보를 공개하라는 권고를 교육지원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회 전 위원 정보를 공개하라는 권고를 교육지원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2월29일 A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폭위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폭위 개회 전 적절한 시기에 위원 정보를 안내하는 등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A 교육지원청은 "학폭위 위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비록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학폭위 위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학폭위의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봤더라도 인권위 권고는 기존 관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개선하라는 취지"라며 "법원 판결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주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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