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선 숙소·임금체불.…법 위반 양식장 27곳 적발
입력: 2024.05.22 08:39 / 수정: 2024.05.22 08:39

고용부, 여수·고흥 가두리양식장 107곳 전수감독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남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을 지난 3∼4월 전수 감독한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남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을 지난 3∼4월 전수 감독한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가두리양식 사업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남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을 지난 3∼4월 전수 감독한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 및 운영실태는 물론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사례는 숙소 제공 위반 10건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이다. 이 중 5건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제한을 내렸고,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2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

구체적으로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례는 총 10곳에서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중 4곳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곳은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6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곳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5500곳에서 9000곳으로 확대해, 숙소 상태나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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