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개정…영등포구 건의사항 반영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 용도로 사용되는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여의도 재건축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 용도로 사용되는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됐다고 20일 밝혔다.
구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지지부진했던 여의도 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에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결과다. 상업지역 재건축에서 의무 비주거비율이 완화되면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아파트 상가 미분양 및 공실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주거비율을 낮추면 그만큼 주거 면적이 늘어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진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 위험부담도 낮출 수 있다.
대표적인 재건축 지역인 여의도는 지은 지 40~50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가 많은 곳이다. 그러나 겹겹이 쌓인 규제와 '통개발' 논란 등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는 여의도 재건축 주민간담회를 마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등 현안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했다. 이를 토대로 구는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권자인 시에 상업지역 내 과다한 비주거비율 완화, 기부채납 가중치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여의도 재건축을 비롯한 13개 정비사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A아파트의 경우 분양세대가 70세대 늘어나고, B아파트는 74세대 늘어 사업성이 높아진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여의도 재건축사업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상업지역 내 비주거비율 문제가 해결됐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지역적 특색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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