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6주년을 맞아 제주지역 호텔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6주년을 맞아 제주지역 호텔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함께 제주에 있는 4~5성급 호텔 3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인권위는 5월 중으로 모니터링단을 모집, 교육한 뒤 7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9월 중 발표한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장애인 관광 활동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신설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는 장애인 관광 활동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20일부터 제주 지역의 4~5성급 호텔은 장애인의 관광 활동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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