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쳐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왔고 살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로 공범 조모 씨가 교사한 대로 이용당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 씨도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조 씨가 시킨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 A 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김 씨는 경찰에서 "A 씨가 평소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인근 모텔업주 조 씨가 시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바꿨다.
김 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 씨도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A 씨와 갈등이 계속되자 김 씨에게 살인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의 선고 기일은 내달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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