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신고' 경실련 경찰 조사
입력: 2024.05.13 16:05 / 수정: 2024.05.13 16:05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를 신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더팩트 DB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를 신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오후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경실련 관계자를 신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조사에 앞서 "경찰은 대상이 비록 대통령일지라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근절할 수 있다"며 "만일 아무런 성과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경찰이 권력에 굴복했다는 국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1~3월 20여 차례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달 5일 "총선 주요 접전지역에서 민생토론회를 집중 개최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맞춤형 개발사업 등 선심성 정책을 발표한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다"며 윤 대통령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같은달 8일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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