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확대
서울시가 영유아의 건강한 돌봄을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4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보육교사를 전문가로 존중하고 과중한 감정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서울시는 영유아의 건강한 돌봄을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4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보육교사 10명 중 3.7명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보육교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심리·업무적 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 등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보육교사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보면 지난해 시범도입해 30회 운영, 519명이 참여한 '찾아가는 심리상담버스'를 올해 75회 운영하고 1000명을 만난다는 목표다.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도 지난해 538명이 이용한 데 이어 올해 더욱 활발히 운영한다.
시 여성가족재단은 교사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교사 마음잡고(Job Go)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인관계 스트레스 해소, 번아웃 회복, 직무 성장, 돌봄 종사자 힐링 등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서울시가 영유아의 건강한 돌봄을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4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동작구 |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당초 국공립 어린이집의 0세·3세반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0~3세반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
보수교육·휴가 등을 보장하고 교사 부재 시에도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체 교사를 지원 중이다. 어린이집은 지원 사유에 따라 최대 15일간 대체 교사를 파견받거나 직접 채용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광역지자체 최초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보육주체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 행위, 보육활동 침해 시 처리절차 등을 담은 '양육자가 알아두면 좋은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를 발간해 학부모와 공유한다.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했다. 지침에는 △근무시간·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 가능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1일 전 사전예약 △폭언·협박 시 즉시 상담 중단 등 내용을 포함했다.
15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알림장 앱 '키즈노트'를 활용하는 기관의 교직원은 연락처 노출 없이 앱으로 학부모로 통화할 수 있다. 업무 외 교사의 개인시간을 보장할 수 있다.
서울 시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보육교직원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업무상 과실치상, 정서학대 의심 등으로 신고·소송이 발생한 경우 교직원 개인이 홀로 진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상담을 비롯해 변호사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말처럼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다름없는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며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보육교사 권익보호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h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