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달부터 ‘모바일 총포소지허가증’ 허용
입력: 2024.05.10 18:38 / 수정: 2024.05.10 18:38
경찰청은 이달부터 네이버와 협약해 ‘모바일 총포소지허가증’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경찰청
경찰청은 이달부터 네이버와 협약해 ‘모바일 총포소지허가증’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경찰청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이달부터 네이버와 협약해 ‘모바일 총포소지허가증’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총이나 칼 등을 소지하면 발부되는 플라스틱 카드 총포소지허가증이 '모바일'로 확대되는 것이다.

모바일 허가증은 경찰청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에 가입한 후 네이버 앱 내 자격증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총포소지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50만명이다.

경찰은 그동안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 소지자에게 플라스틱 카드의 소지 허가증을 발부해 왔다. 이에 따라 총포 등을 소지할 때 허가증을 항상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재발급 시 방문 및 기간 소요 등 불편이 제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허가증 서비스는 총기 관리 안건 강화뿐 아니라 총포 등 소지자의 편의 증대,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기관과 협업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총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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