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3차 공판에 방송인 박수홍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출연료 횡령 혐의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중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박수홍 모습.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박 씨 측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씨는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씨의 남편이자 박 씨의 친형도 재판을 참관했다.
앞서 박 씨 측은 지난달 23일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과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생활 보호를 위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측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박 씨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 씨 개인 소속사 격인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 2곳을 운영하면서 박 씨 출연료 총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친형은 징역 2년, 형수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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