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없이 식료품 수입·판매한 업소, 서울시에 덜미
입력: 2024.05.09 11:15 / 수정: 2024.05.09 11:15

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 합동단속, 12곳 적발

외국 식료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업소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에 덜미를 잡혔다. 단속 현장 모습. /서울시
외국 식료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업소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에 덜미를 잡혔다. 단속 현장 모습. /서울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외국 식료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업소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사단은 지난달 8일부터 23일까지 시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62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여부 등을 자치구와 합동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에 외국인 밀집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휴대 반입품이나 직구를 통해 들어온 수입식품이 시중에 활발히 유통 중인 실정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등으로 한차례 이상 행정계도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8곳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 3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곳 등이다. A업소는 1~2주 간격으로 업소를 방문하는 보따리상에게 고기 양념, 육포 등 식품을 보따리째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외국인 영업주가 자국에 갈 때마다 라면 등을 구매해 국내에서 판매했다.

이번에 적발한 12곳 중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등 판매업소 11곳은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1곳은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 등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런 불법행위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위해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입식품 물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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