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수용자 보호장비 남용"…인권위, 법무부에 유감 표명
입력: 2024.05.08 14:14 / 수정: 2024.05.08 14:14

인권위 "엄격한 기준 마련않고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회는 정신질환 수용인을 대상으로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회는 정신질환 수용인을 대상으로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정신질환 수용인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는 지난 2022년 5월3일~2023년 2월10일 구치소에서 총 49차례 보호장비를 사용했다. A 씨는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하는 취침시간대에도 보호의자를 사용하고 신체활력 징후 측정도 누락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0월23일 법무부에 현행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 방안'이 아닌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 사항' 및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 사항'은 취침시간대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하고, 소란 및 난동, 생명과 신체에 위협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을 피하고 정신질환자 등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2시간마다 신체활력 징후를 측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 방안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정신질환 수용자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가급적 보호장비 사용을 자제하는 등 특별한 보호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해 수용자의 생명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므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법무부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장비 사용 관련 통일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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