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월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집중단속
입력: 2024.05.08 11:50 / 수정: 2024.05.08 11:50

지난해 양귀비·대마 밀경 사범, 전년比 75.2% 증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까지 양귀비·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밀경)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까지 양귀비·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밀경)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7월까지 양귀비·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밀경)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양귀비·대마 밀경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1656명 대비 75.2% 증가했다. 압수량은 18만488주로 전년 12만1983주보다 48.0% 늘었다.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등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대마는 중독성과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마약류로 젤리, 사탕, 초콜릿,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고 제조할 수 있다.

최근 텃밭, 야산, 노지, 도심지 실내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계속되면서 경찰은 양귀비 개화기이자 대마 수확기인 5~7월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대마는 중독성과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마약류로 젤리, 사탕, 초콜릿,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고 제조할 수 있다./경찰청 제공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대마는 중독성과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마약류로 젤리, 사탕, 초콜릿,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고 제조할 수 있다./경찰청 제공

경찰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야생 양귀비·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판매자 등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수사하기로 했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밀경 행위자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에는 양귀비·대마 밀경 행위의 불법성과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알리는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등 예방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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