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표준계약서' 이용 헬스장, 전자계약 1년 무상제공
입력: 2024.05.07 11:15 / 수정: 2024.05.07 11:15

비정형 노동자 위한 표준계약서…250곳 선착순 모집

서울시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헬스장에 전자계약 서비스를 지원한다. 2021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헬스장에 전자계약 서비스를 지원한다. 2021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헬스장에 전자계약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사업장 250곳에 전자계약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형 표준계약서는 계약기준이 불분명한 프리랜서·노무제공자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해 시가 개발·보급한 직종별 맞춤형 계약서다. 운동트레이너를 비롯해 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등 4종을 배포했다.

전자계약은 계약서 작성·교부·보관 등 모든 과정을 온라인 웹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 문서 출력과 서명, 스캔 등 번거로운 과정없이 계약 업무가 가능해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 편리하다. 기본적인 계약체결 기능 외에도 서명자 본인인증, 계약서 발송 시 사업장 상표 추가, 팀 단위 문서 관리, 외부문서 통합관리 등 보안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부가기능도 제공한다.

올해는 우선 헬스장 250곳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운동트레이너 등 종사자와 최대 40건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운동업 관련 사업장이라면 헬스, 요가, 필라테스, PT 등 분야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기본요건 심사 뒤 선정 여부를 개별 안내한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더 많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간편하게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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