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차량 문제로 인근 식당 운영자를 둔기로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더팩트DB |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차량 문제로 인근 식당 운영자를 둔기로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6일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B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B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시 10분께 강원 원주시 모 카페 옆 공터에서 둔기로 C 씨(54)의 머리를 내리쳤다.
공소장에는 당시 B 씨가 C 씨의 식당 손님이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범행했다는 내용이 기록돼있다. B 씨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 더 큰 다른 둔기를 들고 아래에 서 있는 C 씨를 향해 '죽일거다, XXX야'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수단에 비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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