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라임 특혜' 허위 자료로 경선 탈락" vs 이복현 "특정 안해"
입력: 2024.05.02 15:01 / 수정: 2024.05.02 15:01
서울남부지법 민사21부(김동진 부장판사)는 2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김 의원이 지난해 8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의 라임 특혜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21부(김동진 부장판사)는 2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김 의원이 지난해 8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의 '라임 특혜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제기한 금융감독원의 허위 보도자료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측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부(김동진 부장판사)는 2일 김 의원이 이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 의원 측은 "'다선 국회의원(2억원)'이라고 표기된 금감원 보도자료 내용은 허위 공문서 수준의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이후 언론의 실명 보도가 잇따라 결국 이번 총선 경선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임 사태는 당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했는데 김 의원이 여당 국회의원이었으면 (금감원은) 이같이 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원장은 정치적 폄훼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금감원장 측은 "보도자료 자체에 김 의원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 원장 측은 "자료 내용에 허위라고 볼 만한 내용도 없고 설령 허위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공인이었던 원고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이 모든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하거나 지시하는 게 아닌데 기관장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정치적인 영역을 법적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항변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24일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와 운용사 자금으로 일부 유력 인사들에게 환매해줬고 이 가운데 '다선 국회의원 A 씨(2억원)'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김 의원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이 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할 뜻을 밝혔다. 추후지정은 기일을 정하지 않고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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