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이동권 보장 스티커 수백장을 붙여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도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하철역 승강장 벽과 바닥에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를 뿌렸더라도 역사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접착력이 강하지만 제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스티커가 부착되고 래커 스프레이가 뿌려진 장소에서 승객들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은 스티커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만 있던 일로 보인다" 설명했다.
이어 "승강장 벽면에 부착된 스티커는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안내 행위를 저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 등은 지난해 2월13일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승강장 내부에 전장연 측 요구가 담긴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구기정 삼각지역장에게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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