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 지원 '3개월 연장' 조례 개정안 제출
입력: 2024.04.30 17:18 / 수정: 2024.04.30 17:18

지원 중단일 6→9월 재유예…본회의 상정은 불투명

서울시가 TBS 지원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TBS구성원들이 2월 2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TBS 폐국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
서울시가 TBS 지원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TBS구성원들이 2월 2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TBS 폐국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TBS 지원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3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김현기 의장에게 보고했다.

개정안은 조례 시행일을 2024년 6월 1일에서 2024년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지원 중단일을 기존 6월 1일에서 3개월 연장하는 것이다.

시의회는 2022년 국민의힘 주도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조례 시행일은 올 1월이었는데 지난해 연말 시가 의회를 설득한 끝에 시행일을 6월 1일로 미루는 개정안이 가결됐다.

시가 이번에 다시 TBS 지원을 연장하려는 이유는 매각 절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TBS는 지난해 11월 말 자구책으로 민영화를 결정하고 회계법인 삼정KPMG를 통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2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TBS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복수의 언론사가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이 의장실에 접수되기는 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단 의장이 권한으로 의안을 발의해야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할지 논의해야 한다. 일단 이날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회부되지 않았다.

임시회 본회의는 내달 3일에 열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데 아직 TBS 지원 연장 건이 안건으로 올라오지는 않았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은 "5월 3일에 의총이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본회의 전에 항상 열리는 의총이라 TBS 지원 연장 안건이 논의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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