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인권보장 필요"…노동절 성명
입력: 2024.05.01 06:00 / 수정: 2024.05.01 06:00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일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성명을 내고 노동법 보호 대상 밖에 있는 취약계층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일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성명을 내고 "노동법 보호 대상 밖에 있는 취약계층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일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노동법 보호 대상 밖에 있는 취약계층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각국의 노동법은 그 시대의 사회 변화를 반영해 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며 "이런 노동법의 목적에도 우리 주변에는 노동법의 보호 대상 밖에 존재하는 다양한 노동 취약계층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노동자 보호장치라 할 수 있는데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부당해고 금지, 연장근로 제한, 연차유급휴가 등 노동조건의 기본적 조항에 대한 적용이 줄곧 배제돼 왔다"며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수는 약 334만명으로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플랫폼 노동종사자는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지위에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을 거치는 등 어렵고 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며 "국회의 입법적 개선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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