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누수 막는다"…경찰, 6월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
입력: 2024.04.30 15:49 / 수정: 2024.04.30 15:49

사무장병원,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등 집중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보험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보험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보험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상습 사기 등이다.

경찰은 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요양급여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총 1600건, 6044명을 검거했다. 전년 대비 각각 0.1%, 24.6% 증가한 것이다. 구속은 107명으로 전년 90명보다 18.9%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일으키는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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