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사망자 812명…전년보다 62명 줄어
입력: 2024.04.30 12:46 / 수정: 2024.04.30 12:46

사망만인율은 0.39로 0.3대 최초 진입
건설업·제조업·50인 미만 중심 감소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은 0.39였다./더팩트DB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은 0.39였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가 812명으로 전년(874명)보다 6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은 0.39였다.

2014년 이후 사고사망만인율은 0.4~0.5대에서 정체하다 최초로 0.3대에 진입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56명(43.8%)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165명, 20.3%), 서비스업(140명, 17.2%), 운수·창고·통신업(111명, 13.79%) 순이었다.

건설업(-46명)과 제조업(-19명), 서비스업(-10명)은 전년 대비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7명)은 증가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고, 끼임(88명, 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86명, 10.6%), 부딪힘(69명, 8.5%) 등이 뒤를 이었다.

그동안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여 '3대 다발 유형'으로 불리던 떨어짐(-36명)·부딪힘(-23명)·끼임(-2명) 사고는 감소한 반면, 사업장 외 교통사고(+9명)는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속하게 됐다.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이 359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278명(34.2%)을 차지했다. 50~299인 사업장은 130명(16.0%), 300인 이상은 45명(5.5%)이 발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 대비 70명 감소했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8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72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 243명(29.9%), 40~49세 109명(134%), 30~39세 53명(6.5%), 30세 미만 35명(4.3%)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그간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이어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증가하고 있는 노무제공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관계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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