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취약계층 외국인 건보료 결손처분 대상 포함해야"
입력: 2024.04.30 15:11 / 수정: 2024.04.30 15:11

건강보험공단에 지침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을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을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을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만 국적의 A 씨는 한국에서 태어난 이후 50여년 동안 거주한 지적장애인이다.

생계 어려움을 겪던 A 씨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결손처분을 신청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법무부에서 간이귀화 신청도 거부당하자 이주 인권단체 활동가 7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건보료 결손처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보료 체납자의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주는 제도다.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가 현행 법령과 지침에 따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결손처분 대상으로 포섭과 귀화요건 완화 여부 등을 검토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판단 배경으로 한국에 기반을 둔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내국인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장애로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귀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데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들의 생계유지 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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