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 조례 페지안 재의 요구
"22대 국회 학생인권법 제정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박주민·강민정·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이윤경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이윤경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과 박주민·강민정·김영호 민주당 의원 등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12년 1월26일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전국에서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자 72시간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농성 뒤 조례 페지안 재의 요구 등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생들이 입을 모아 '매 맞는 학생이 사라졌다', '학교의 다양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얘기한다"며 "지난 12년간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큰 역할을 했는데, 결코 폐지해선 안 되는 조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까지 각 지역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 보장과 학교 내 폭력과 갈등의 예방을 추진해 왔다"면서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의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이와 결부된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학생인권 보장 규범을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새롭게 만들어질 학생인권법에서는 교사들의 우려를 담아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조항을 잘 담아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