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지인과 다툰 후 SNS를 차단당하자 홧김에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25·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인과 다툰 후 SNS를 차단당하자 홧김에 상경해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25·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대전 대덕구에 사는 한 씨는 4년 전부터 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이모(27·여) 씨와 지난해 9월 온라인 게임 모임을 하던 중 다퉜다. 이 씨는 다툼 이후 한 씨의 SNS를 차단했고, 한 씨는 홧김에 흉기를 들고 나왔다.
오전 5시55분 출발하는 KTX를 탄 한 씨는 곧장 서울 동대문구 이 씨의 거주지로 향했다. 한 씨는 노상에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 이 씨가 나오길 기다렸고, 오전 8시께 출근하는 이 씨를 발견하고 약 300m를 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씨는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대전에서 서울까지 이동했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렸다가 뒤따라 살해하려 했다"며 "그 계획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