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9세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월 7000원↓
입력: 2024.04.28 11:15 / 수정: 2024.04.28 11:15

2월부터 이용실적 소급적용

앞으로 만 35~39세도 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받을 수 있다. 1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기후동행카드로 승·하차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남용희 기자
앞으로 만 35~39세도 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받을 수 있다. 1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기후동행카드로 승·하차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만 35~39세도 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을 기존 만 19~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 또는 6만5000원(따릉이 포함)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다. 청년할인을 받으면 각 5만5000원·5만8000원으로 할인율은 약 12%다.

이번 적용대상 확대는 차량 보유대수가 많은 연령대의 기후동행카드 사용을 확대해 대중교통 전환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다. 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청년층 만 19~39세 중 만 35~39세의 차량 보유량은 약 23만대로, 19~24세 1만대, 25~29세 7만대, 30~34세 17만대 등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많다.

새로 할인대상에 포함되는 청년들은 기존 이용자와 동일하게 시범사업기간인 6월까지 월 7000원씩 만기사용개월수 만큼 7월 이후에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할인이 도입된 2월부터 이용한 경우 5개월간 7000원씩 총 3만5000원을 추후 환급받는 방식이다.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진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한 뒤 충전 시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된다.

시는 청년할인 확대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1인 1카드 사용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기후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가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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