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금 끊긴다…시의회, 조례 폐지
입력: 2024.04.26 16:26 / 수정: 2024.04.26 16:26

26일 본회의서 통과…민주당 "국힘 일방적 표결 강행" 반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이달 2월 6일 오전 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조례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이달 2월 6일 오전 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조례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84명 중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강서2)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5명은 올 2월 폐지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서사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서사원은 2019년 시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한 산하기관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6곳, 데이케어센터 2곳, 모두돌봄센터 4곳,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곳 등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민간에 비해 임금이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과 함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방만경영, 예산 투입 대비 고비용·저효율화 등이 지적됐다.

이번 조례 폐지로 11월부터 시가 서사원에 지급하는 출연금이 끊기게 된다. 서사원은 운영비를 시 예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이기에 사실상 폐업 수순이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무책임하고 무도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돌봄에 수익성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시에 공공돌봄이 사라진다면 서비스 품질 격차는 더 커질 것이고,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의 사각지대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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