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스펙 의혹' 불송치 다시 본다…경찰 수사심의위 상정
입력: 2024.04.26 16:27 / 수정: 2024.04.26 16:27
민생경제연구소는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민생경제연구소는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의 결론이 적정했는지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살펴보기로 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022년 5월 "한 전 위원장 부부와 딸이 공모해 논문 대필, 해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등을 했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년8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관련 기관에 3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으나 최초 공문 발송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회신"이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선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4일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여는 건 1차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이라면서도 "너무 시간을 끌거나 제대로 재수사 안 하면 특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각각 두고 있으며 사건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살핀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6월 말 열릴 예정이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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