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정부 "지역의료 정상화, 헌법적 책무"
입력: 2024.04.24 11:19 / 수정: 2024.04.24 11:22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의사단체 참여해달라"

정부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을 두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라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의사단체도 특위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공백 대처 현황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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