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학생에게 폭언 등을 행사한 모 고등학교 이사장이 인권교육을 수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학생에게 폭언 등을 행사한 모 고등학교 이사장이 인권교육을 수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모 고등학교 A 이사장은 학생의 머리 길이 등을 이유로 학생과 교사를 이사장실로 불렀다. 이어 "건방진 놈의 ○○", "네 때문에 내가 죽는 꼴을 볼려고 하냐", "학교를 그만두든지 깎고 오든지" 등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고교 규칙에는 '항상 단정한 머리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머리 길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인권위는 "이사장 발언이 학생 두발에 관한 교육 차원에서 이뤄진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및 발언의 맥락과 상황, 말투 등을 종합하면 해당 학생에게 인격적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A 이사장에게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가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월과 3월에도 권고 이행을 촉구했으나 A 이사장은 학교를 통해 권고 이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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