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투척' 사랑제일교회 신도 7명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4.04.23 16:59 / 수정: 2024.04.23 16:59

일부 집행유예 감형, 1명은 무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18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18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 2020년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을 동원해 명도집행에 반발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 7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는 감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18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모 씨에게 징역 4년, 다른 박모 씨와 전모 씨에게 징역 2년씩, 한모 씨와 이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씩, 정모 씨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씩을 선고했다.

황모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백모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김모 씨는 진술을 바탕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목사와 전도사 등으로서 우리 사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여겨지는 종교인임에도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들고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며 "이는 종교적 가르침에도 어긋날 뿐더러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과 믿음을 상실케했고 사회에도 커다란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법원의 판결 결과를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강제집행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 보조자들이 신도들에게 소화기 등을 던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26일 사랑제일교회 건물 철거를 시도하는 집행인력 500여명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거나 인화 물질을 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교회에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20년 6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집행이 진행됐으나 신도들 반발로 실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박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 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모 씨 등 3명은 징역 2년, 황모 씨 등 5명은 징역 1년6개월, 박모 씨 등 5명은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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