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 가능성 있지만 고의는 없어"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라고 거짓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인 버추어컴퍼니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들어서며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김영봉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라고 거짓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인 버추어컴퍼니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씨는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다.
박 씨 측 변호인은 2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오인 가능성이 있지만 고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버터베이스'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에 따르면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 있어야 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로 판단, 지난해 3월 박 씨와 버추어컴퍼니, 제조사 부루구루, 판매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0일 열린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