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보의 명단 최초 게시한 의사 특정
입력: 2024.04.22 16:57 / 수정: 2024.04.22 16:57

"복귀 전임의·전공의 '저격글', 필요 시 수사"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보의 명단을 최초로 게시한 인물을 특정했다. 최초 게시자는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석 기자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보의 명단을 최초로 게시한 인물을 특정했다. 최초 게시자는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 최초 게시자를 특정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보의 명단을 최초로 게시한 인물을 특정했다. 최초 게시자는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처음에 입건한 의사 1명과 의대 휴학생 1명이 다른 데서 보고 올렸다고 진술했다"며 "계속해서 정보의 원천 명단 작성의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의도로 올렸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와 전임의 관련 부적절한 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메디스태프에 복귀하려는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부적절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관심있게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퍼트린 군의관 2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들 2명은 전공의가 알아야 할 계약 관련 법률 사항 등을 페이스북과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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