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급여'…배우자 지원금도
입력: 2024.04.22 11:15 / 수정: 2024.04.22 11:15

서울시, 90만원 추가 지원…다태아는 170만원
배우자도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 서울 중구에서 10년째 1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40) 씨는 아이를 낳으러 가는 길에 가게에 일이 생겨 핸드폰을 손에 쥐고 계속 통화를 해야 했다. 소상공인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지원제도가 없어 막막했다.

#. 서울 양천구에서 5년째 1인 빵집을 운영 중인 이모(35) 씨는 아내의 출산일을 제외하고는 산부인과를 한번 같이 가기가 어려웠다. 그동안 저출생 대책이 발표됐지만 사실상 임금근로자만 대상이라 소외감을 느꼈다.

서울시가 이렇게 저출생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프리랜서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런 직종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생계활동에 지장이 생긴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지출이나 수입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먼저 출산한 서울 거주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기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에 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 3개월간 240만원을 지급한다. 임금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받는 것처럼 일시휴업·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임산부 출산급여로 일부 보전한다는 취지다.

다태아 임산부는 120일로 산정해 17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지원액과 더하면 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본인뿐만 아니라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이날 이후 출산가구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화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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