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코인 사기 혐의' 델리오 대표 재판행
입력: 2024.04.19 16:00 / 수정: 2024.04.19 16:00

가상자산 출금 예고 없이 중단, 피해자만 2800여명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코인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코인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해 2500억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예치업체 델리오 대표이사 A(51)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명에게 2500억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업 초기부터 계속된 적자와 운용 손실, 해킹 피해로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이 계속 없어지고 있는데도 숨기고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해 피해자들의 코인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실제 보유 수량보다 476억원 상당의 코인을 부풀린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부정하게 마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3월 20억원 상당의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제출해 B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A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검찰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시장에서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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