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용역비 사기' 혐의 이은재 1심 무죄…증거불충분
입력: 2024.04.18 16:13 / 수정: 2024.04.18 16:13

재판부 "의심들지만 근거 부족"
고발 시민단체 "검찰, 항소해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8일 오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은재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태로 기소된 이은재 전 의원이 2021년 8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이새롬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8일 오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은재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태로 기소된 이은재 전 의원이 2021년 8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1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72)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8일 오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급받은 정책개발비를 피고인 스스로 반납했고, 보좌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세하다"며 "당시 피고인이 정책개발비를 교부받기 위해 공모하거나 지시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 비서들은 받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좌관과 모의해 개발비를 빼돌렸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이날 1심 판결 후 "검찰이 이 전 의원의 사기 혐의를 치밀하게 증명 못해 내려진 판결"이라며 "무죄가 선고된 만큼 검찰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 지인에게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용역비를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사무처에서 용역비를 받은 보좌관의 지인이 다시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1200여만원을 빼돌렸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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