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조국-국정농단 사건 재판장 회동' 주장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전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67) 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 씨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과 식사했다는 발언을 한 기자 출신 유튜버가 1000만원을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전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67) 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 씨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당사자들이 결정문을 받고 2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봐 조정이 성립된 효력을 갖는다.
조 대표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쌍방 이의제기가 없어 오늘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표의 피해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하는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씨는 지난 2018년 3월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2018년 1~2월께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인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우 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우 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우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경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8일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