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4.04.17 15:35 / 수정: 2024.04.17 15:35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구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 4.57㎢다.

당초 이 구역은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지정 기간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앞서 시는 2021년 4월 27일부터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1년마다 연장했으며 이번이 3번째 재지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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