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받을까봐 선고일 도주…50대 사기범 8개월 만에 검거
입력: 2024.04.16 14:29 / 수정: 2024.04.16 14:29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도주한 건설업자 A(52) 씨를 지난 1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도주한 건설업자 A(52) 씨를 지난 1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50대가 8개월 만에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도주한 건설업자 A(52) 씨를 지난 1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기, 뇌물공여,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는 지난 2018년 8월24일 1심에서 징역 8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아파트 분양사업 중 회사자금 8억5000여만원을 가로챘으며,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 주겠다고 속여 4억여원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분양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분양사무실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추가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12월14일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거나 숙고할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A 씨는 보석보증금 1억원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8월10일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

중형 선고가 명백히 예상되자 도주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A 씨는 보석 석방 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8명에게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이 추가로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특별검거팀을 편성해 은신처 탐문 및 통화 내역, 이동 경로 분석 등을 통해 경기 수원시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재판 중 도피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국가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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