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과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만취해 남의 차를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과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원심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신 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아무런 말없이 자리를 떴다.
신 씨는 지난 2022년 10월11일 새벽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신 씨가 운전한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해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신 씨는 앞서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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