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정책 논의 '전문위원회' 만든다
입력: 2024.04.11 10:28 / 수정: 2024.04.11 10:28

국무회의서 산업전환법 시행령 제·개정안 의결

정부가 산업전환 과정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 DB
정부가 산업전환 과정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산업전환 과정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전환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해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제·개정안에는 산업전환지원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담겼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고용영향 사전 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 및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지원 결과 및 효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후에는 기관명과 업무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는 전문성 있는 전문가·공무원과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고용부 장관이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 담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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