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전공의 수사 어려움…경찰, 의협간부 혐의 적용도 고심
입력: 2024.04.08 16:13 / 수정: 2024.04.08 16:13

의협 간부 업무방해 방조 혐의 판단 검토…수사 장기화 전망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및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건은 속도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전·현직 간부 등 6명을 소환 조사한 뒤 현재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 간부들에게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2월17일 김택우 의협 비상책위원장 겸 투쟁위원장 발언 모습. /장윤석 기자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전·현직 간부 등 6명을 소환 조사한 뒤 현재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 간부들에게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2월17일 김택우 의협 비상책위원장 겸 투쟁위원장 발언 모습.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혐의 적용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전공의들 집단사직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의협 간부들 수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전·현직 간부 등 6명을 소환 조사한 뒤 현재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 간부들에게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그간 이들을 여러 차례 걸쳐 소환 조사했다.

다만 경찰은 전공의들 수사에는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 전공의들 업무방해 혐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교사·방조한 혐의를 받는 의협 간부들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아직 전공의들은 고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가 어렵다거나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업무방해의 정범이 없는 상황에서 의협 간부 등에 대한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3월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3월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작성자와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 유출', 메디스태프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SNS에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한 2명을 군의관으로 파악했다. 1명은 지난 주 조사했고, 나머지 1명은 이번 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온라인에 유출한 게시자 2명을 의사와 의대 휴학생으로 특정하고 1차 조사를 마쳤다. 이들은 공보의 명단을 본인들이 만들어 올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압수수색을 통해 공보의들에게 태업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을 게시한 21명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메디스태프 직원 2명은 증거은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전공의 사직 지침글 관련 수사에 나서자 전산 자료 등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증거은닉 경위와 메디스태프 대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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