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의협 통해 개인정보 파악"…메디스태프 추가 고발
입력: 2024.04.05 16:47 / 수정: 2024.04.05 16:47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혐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기모 메디스태프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기모 메디스태프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를 추가 고발했다.

서민위는 전날 기모 메디스태프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기 대표는 보건복지부만 알고 있는 의사면허 등의 개인정보를 대한의사협회(의협)을 통해 파악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떠나 일부 과격한 의사들이 성실한 의사들에게 파업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의 행정집행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달 8일에도 메디스태프 대표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협박 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메디스태프에는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 정보를 공개한 글이 올라왔다. 기 대표는 해당 글이 게시됐는데도 이를 방치해 전공의들의 피해를 키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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