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경실련, 선관위 신고
입력: 2024.04.05 14:27 / 수정: 2024.04.05 14:27
경실련 관계자들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신고장을 접수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제공
경실련 관계자들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신고장을 접수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제공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10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윤 대통령이 개최한 민생토론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어겨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경실련은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신고장을 접수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이 발표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생토론회는 지역별로 서울 5회, 경기 9회, 영남 4회, 충청 3회, 인천 1회, 강원 1회, 전남 1회 개최됐다. 경실련은 "개최 횟수가 많은 수도권, 영남, 충청권 등은 이번 총선의 주요 접전지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시한 선심성 개발 정책들은 구체적인 예산이나 실행방안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민생토론회는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잠정 중단됐으나 지금까지 정황으로 볼 때 해당 행사를 주재한 윤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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