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의원 '욱일기 제한 폐지' 조례…논란일자 하루 만에 철회
입력: 2024.04.05 12:58 / 수정: 2024.04.05 12:58

국힘 의원 19명 공동발의…한동훈 "강력 반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공공장소 욱일기 전시 제한을 폐지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 철회했다. /더팩트 DB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공공장소 욱일기 전시 제한을 폐지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 철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공공장소 욱일기 전시 제한을 폐지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철회했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은 이달 3일 '서울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고, 전날 오후 이를 철회했다.

폐지 대상에 오른 조례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사용·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김 의원은 폐지 조례 제안 이유를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이를 뒷받침하는 방증이라 사료된다"며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 모색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소속 의원 19명이 찬성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 조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전날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조례안 철회 요구를 했고, 바로 처리됐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철회했다는 설명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라며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