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변희수 하사 순직 결정, 성전환자 인권에 전진"
입력: 2024.04.04 17:09 / 수정: 2024.04.04 17:09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4일 국방부의 고(故) 변희수 하사 순직 처리 결정에 성전환자의 인권을 한 발짝 더 전진시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변 하사가 지난 2020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4일 국방부의 고(故) 변희수 하사 순직 처리 결정에 "성전환자의 인권을 한 발짝 더 전진시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변 하사가 지난 2020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4일 국방부의 고(故) 변희수 하사 순직 처리 결정에 "성전환자의 인권을 한 발짝 더 전진시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의 순직 결정은 변 하사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조속히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 하사의 희생을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변 하사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휴가 중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에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군 당국은 변 하사의 신체적 변화를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0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인권위는 같은 해 12월 국방부와 육군에 전역 처분을 취소하고 군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1년 3월3일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은 같은 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22년 4월 변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처분하라고 권고했으나 육군은 불수용하고 일반 사망으로 결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변 하사의 순직을 재심사하고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했다.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 재심사를 통해 지난달 29일 변 하사의 순직을 결정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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